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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합26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을 검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10:00 순천시 C 우편함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간통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흥국화재보험이 피해자 앞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겉봉투를 뜯어내어 개봉하고 보험서류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물을 검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8. 여수시 F, 107동 806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의 위치정보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2014. 5. 1.부터 2014. 5. 8.까지 순천 신대지구, 부산, 가평, 고흥, 충주 등을 돌아다녔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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