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물류센터 및 물류 대행 운송업 등을 주로 하는 피고는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를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등을 주로 하는 원고가 피고의 위 증자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갑)는 피고(을)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이하 ‘본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투자제안을 한다.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모든 내부적 절차를 완료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숙지하고 있다.
2. 본건 프로젝트 개요
A. 투자방법 : 을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에 갑이 지분투자자 또는 운용인력으로 관여하는 법인 및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참여
B. 법률 및 회계 실사 기한 : 2018년 9월 7일
C. 주금 납입 기한 : 2018년 9월 20일
3.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 조건
A. 증자금액 : 금 구억 구천만 원(990,000,000원)
B. 신주발행 주식수 : 30,000주
C. 주당가액 : 33,000원
D. 지불방법 : 전액 현금 납입
5. 배타적 우선협상권
A. 갑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하 ‘배타적협상기간’) 동안 을의 신주 발행(스톡옵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 연계 증권의 발행을 포함함), 대주주의 구주 매각,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는다.
B. 본 양해각서는 배타적협상기간 종료일 이후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