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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9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 B는 금융상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증권 모집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 등 총 269명으로부터 보통주 75,000주 합계 15억 원(주당 20,000원)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증권 모집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 등 총 269명으로부터 보통주 75,000주 합계 15억 원(주당 20,000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가 2010. 7. 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당시, 피고인회사 직원 26명과 인터넷 네이버 까페 ‘B까페’ 소속 회원 243명이 이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위 까페 회원 243명은 ‘E’라는 조직을 만들어 F 1명을 대표로 하여 F의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유상증자 모집에 참여한 인원수는 269명이 아니라 27명이다.

또한 위 까페 회원 243명은 인터넷 까페 내에서 피고인회사의 유상증자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E를 조직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까페 회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증권 모집의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유상증자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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