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7 2017가합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17/2695 지분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