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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1 2018가단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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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 매각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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