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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합521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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