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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33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Ⅰ,Ⅱ,Ⅲ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9.5.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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