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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4722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916,71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2015. 10.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의 실손해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1줄부터 제7면 15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 범위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5급과 시행령 별표2의 장해등급 7급에 각 해당하고, 상해등급 5급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9,000,000원, 장해등급 7급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40,000,000원인바, ① 원고의 손해액 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23,837,148원[= 사고일부터 부상치료를 위한 입원종료일(2010. 8. 16.)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6,909,184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일실수입 중 1번부터 5번까지의 합계)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4,547,631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왕치료비 9,000,000원 향후치료비 3,380,333원]은 부상보험금 한도금액인 9,000,000원을 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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