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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나146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8쪽 5행 다음에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46,189,080원 중 상해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196,280원은 후유장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로서 후유장해보험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 1등급에 대한 후유장해 책임보험한도는 100,000,000원, 부상 책임보험한도는 20,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총 보험금 146,189,080원에서 위 후유장해 및 부상 책임보험한도를 합산한 1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196,280원만이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치료비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부상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후유장해보험금의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에 의해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의해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급할 책임보험금은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부상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20,000,000원과 ②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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