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 나. 2)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합산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합산여부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상해등급, 장애등급의 각 책임보험금 한도를 구분하지 않고, 각 한도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상과 관련하여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서 구한다.
살피건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피해자 1명당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정하는 한편,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