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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1.선고 2016다2935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다29357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나31423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제도의 취지, 유한보상 책임 원칙,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일반적인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한도액의 합산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심리한 다음, 그 각 손해액이 구 시행령이 정한 부상보험금의 한 도금액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각각 초과하는지 살펴보고 각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지급할 책임보험금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전체 손해액만을 확정한 다음, 그 손해액이 원고의 부상에 따른 구 시행령 [별표 1]의 책임보험 한도금액과 후유장해에 따른 구 시행령 [별표 2]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각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피고가 지급할 책임보험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구 시행령 [별표 1]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 역시 구 시행령 [별표 2]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든 법리에 따라 산정한 책임보험금과 원심이 인정한 책임보험금 사이에 액수의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진술한 2014. 7.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책임보험금 중 부상보험금 한도액 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②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로 합계 71,063,6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5,531,815원(71,063,630원 X 50%)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취득하였으니, 이 채권으로 원고가 가지는 3,0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각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서증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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