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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30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 9.경 ‘여관건물의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여 주면 여관에 최신형 3D TV 16대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E, F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들이 소속된 유한컴퍼니로부터 TV 16대를 28,8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할부금을 책임지겠다는 E, F의 말을 믿고 2012. 9. 24.경 G라는 상호로 할부금융대행업 피고와 같은 물품구매자들에게 삼성카드의 할부금융을 이용하게 하고 삼성카드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얻는 형태의 영업이다.

을 하는 원고를 통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대금결제방법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 즉 대출원금 28,800,000원에 이자를 가산한 약정대금 38,004,968원을 36회로 분할하여 월 1,055,693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당시 피고는 E, F이 전해 준 할부금융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할부금융약정이 원고를 통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할부금 지급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

그리고 그 무렵 E, F의 요구에 따라 삼성카드에 위 TV 16대를 모두 공급받아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확인까지 해 주었다.

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TV대금 28,800,000원을 원고를 거쳐 유한컴퍼니에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여관에는 2012. 10.경까지 TV 5대만 설치가 되었고, E, F은 약속과 달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상황에서 삼성카드가 피고에게 할부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자, 피고는 E, F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이유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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