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동운고가 밑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 방향 우측 문화 예술회관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3세)운전의 D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 운전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F(여, 37세), 같은 G(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