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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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