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20. 3.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885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21. 05:00 경 서울 중구 B 인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3:17 경 서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4:29 경 서울 중구 D, E 역 내에 있는 F에서 5,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