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5고단4513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00:34경 수원시 팔달구 BP에 있는 BQ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 04:12경 수원시 팔달구 BP에 있는 BQ편의점에서 피해자 BE에게 고용되어 위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던 중,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C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구매하는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한 후, 시가 3,3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임의로 취식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 07:48경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S편의점에서 박카스 1병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박카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부터 13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