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 C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5.부터 2012.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자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G에게 고용되어 2011. 5. 20.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과 공과금 합계 24,729,860원과 가스 사용요금 716,900원을 지급 또는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1. 5.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는 2018.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25,446,760원의 월 차임과 공과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월 차임 부분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과금과 가스 사용요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0. 13.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월 차임 합계가 21,250,000원이고, 공과금 합계액이 4,196,760원이라고 주장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