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622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916,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권한을 수여받은 원고는 2016. 11. 27. 피고들과 위 건물에 관하여 차임을 월 550,000원, 기간을 2017. 11.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7. 6. 이후부터 차임과 공과금 등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주장을 한 바 없으나, 그 취지상 위와 같이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까지 연체된 차임과 공과금 합계 4,916,410원(차임 3,250,000원 공과금 1,666,4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12. 1.부터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