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13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164.77㎡를 인도하고,

나. 12,161,54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도청구 이외 부분은 2014. 10. 16. 기준 연체된 월 차임과 공과금 및 월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원상회복비와 임대차보증금 정산 부분은 이 사건에서 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원인 변경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