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앞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조수석 문 부분으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음주측정을 왜 하는데 측정하기 싫은데”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등 관련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대구서부지원 2007고약116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