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2:10경 포항시 남구 효성로52번길 7, ‘효자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보로 이동하였다.”,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음주측정을 왜 해야 하냐.”라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