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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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등기 1) H는 2016. 6. 29. B과 사이에 미등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을 7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6. 6. 30. 접수 제542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H는 2016. 6. 30. B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6. 6. 30. 접수 제54299호로 2016. 6.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 1) B은 2016. 6.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제2의
가. 1) 내지 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각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를 마쳐 주었다.
2 B은 2016. 6. 3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제2의
나. 1) 내지 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각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 B)를 마쳐 주었다.
3) B은 2016. 7. 12.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제2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B)를 마쳐 주었다. 4) B은 2016. 6.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제2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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