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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02:3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었고, 이에 피해자 D(3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19. 8.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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