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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85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2 경 화성시 B 아파트’ C 동 앞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이 자신의 친구와 여자 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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