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정11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음식점 앞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8.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