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일을 하고 있고, 김밥식당도 운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월수입을 과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렸는데, 월 이자가 월 500만 원이다. 사채를 먼저 갚아주면, 내 월 수입이 500만 원 정도이니, 4~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5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을 위해 월 400만 원 이상이 다시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C은행에 500만 원, D은행에 700만 원, E에 500만 원, F에 400만 원, G에 5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계속된 대출 및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8~9등급에 불과할 정도였고, 그밖에 지인들에 대해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내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8,393,8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지급명령, 상환잔액안내장, 법적절차 착수예고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부채증명서, 사실확인서, 변제각서, 개인과거거래현황, 채무확인서,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