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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48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D에게, 자신은 E주식회사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월급 외에도 서울 마포구 F에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두고 중국에서 쌀과자를 수입하여 도매상에 넘기는 방법으로 현재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중국에 거래처 확보 등 사업확장 계획이 완료되어 앞으로 수천만 원의 수입이 될 것이며, 자신 명의로 서울 강서구 G에 3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등 상당한 자력가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그 후 자신과 혼인을 하면 현재 수입 2,000만 원 중 용돈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에도 해외거래처를 확보하여 사업규모가 날로 번창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평소에는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피해자의 재산증식을 해주고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회사를 퇴직하면서 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 외에 그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서울 마포구 F의 사무실에 별도 개인 사무실을 둔 것도 아니었으며, 위 G 아파트는 자신 명의가 아닌 모 J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8. 9.경 멜라닌 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체 준비 단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쌀과자 수입 등으로 2,000만 원의 월수입을 실제 올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정 등으로 2009년경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사실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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