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함) 영업사원 O로부터 ‘N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P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일자 불상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O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4. 4. 일자 불상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474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74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Q에 있는 ‘R 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N 영업사원 S으로부터 ‘N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P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 일자 불상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S으로부터 현금 2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2013. 7. 일자 불상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29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산 동구 T에 있는 ‘U 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N 영업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