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O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① 2011. 3.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고, ② 2012. 1. 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고, ③ 2012. 5. 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고, ④ 2013. 1. 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고, ⑤ 2013. 7. 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R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 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 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