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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11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3 층 소재 ‘D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영업사원 F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① 2010.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② 2011. 7. 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③ 2012. 2. 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고, ④ 2012. 6. 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⑤ 2012. 9. 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고, ⑥ 2013. 3. 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⑦ 2013. 7. 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H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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