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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나8376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중 ”시설통합관리 용역“을 “시설통합관리용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중 “책임비율”을 “책임비율(8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행해야 할 도급업무의 범위에 급배수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점만으로는 배수관 시설 자체에 대한 관리책임 이외에 배수관 내에 유지방 등 이물질이 쌓여 관경이 좁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특별한 위험에 대하여도 피고가 관리책임을 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피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2. 23.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배수배관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유지방 약품을 투입하여 배관 내 스케일을 방지하고 악취를 개선하는 내용의 유지방분해제 공급 및 배수관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보험자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G가 제공하는 용역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자가 유지방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에 대하여 G와의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대처하여 왔음에도 피고에게 배수관 내의 유지방 제거 등과 관련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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