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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5007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 제5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6, 17행, 제3면 제6, 7, 9, 10, 12, 14, 19, 20, 21행, 제4면 제4, 9, 12, 14, 16, 18, 20, 21행, 제5면 제3, 4, 7, 8, 10, 18행의 각 “피고 B”를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에 공동가입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의 계금이 지급되지 않은 손해도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에 공동가입투자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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