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정5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 건물 소유자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6. 04:00경 위 렉스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관리의 침대, 텐트, 탁자, 의자 등 시가 9,710,000원 상당의 물품과 시가 2,871,976원 상당의 CCTV 녹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흥시 H 소재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하여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