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로써 유치권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효용이 해하여 진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은 수일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민사상 소유권 방해 배제청구 내지 점유권 방해 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부분과 “ 시가 약 5,000,000원” 부분을 각 “ 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 와 “ 시가 약 1,200,000원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살핀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 화함으로써 재물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