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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9재나18
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9326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미지급받은 하도급공사대금 중 피고의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금 312,851,9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5. 4. 22. 선고 2004나6632 판결로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상고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5. 6. 24. 선고 2005다25748 판결로써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2005. 6.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근거가 된 갑 제2호증은 C이 피고 측에 보낸 문서로서 피고와 C이 결탁하여 위조된 문서이고, 갑 제5호증은 C의 직원 R의 허위 진술이 담긴 진술서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위조되었다

거나 허위의 진술이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오판의 판결로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관련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당사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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