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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재나57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03. 8. 24.자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을 가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0. 12.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등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6. 3. 31. 변론을 종결하고, 2006. 4. 28. 원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06. 5. 30.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갑 제9호증(사업계획변경동의서현황, 재심대상 사건에서의 을 제13호증이다.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은 피고의 2003. 8. 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재건축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등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16.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었다.

3. 피고의 재심제기의 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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