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8고정1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1.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김천시 B에 약 7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그 내부에 테이블 20개와 의자, 조리시설 일체 등을 갖추고 ‘C’ 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150만원 상당의 고기류와 미나리 및 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