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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20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추어탕, 메기 매운탕, 닭백숙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매달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미신고 일반 음식점 전년도 과세자료 확인), 관련 공문, 업무보고( 상수도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단속결과 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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