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6,252,911원과 그 중 103,298,49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함)은 2001. 7. 11. 주식회사 오리온렌트카(이하 ‘오리온렌트카’라 함)에 158,000,000원을 변제기 2004. 7. 11., 이율 연 11.5%,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오리온렌트카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미래저축은행이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18483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2005. 2. 15. “오리온렌트카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2004. 7. 10.까지 연 1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일부 채무가 변제되어 2015. 4. 28. 기준으로 원금 103,298,490원, 이자와 지연이자 222,954,421원 합계 326,252,911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라.
B은 2007. 3. 22. 사망하였고, 피고(처), C, D(자녀들)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C, D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07느단615),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98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마.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오리온렌트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남은 원리금 326,252,911원과 그 중 원금 103,298,490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