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미래저축은행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대출 등 1)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C 명의로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8.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4. 11. 23.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 건물 등’이라고 한다
). 2) 미래저축은행은 2005. 12. 9. 이 사건 교회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기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교회 건물 등에 관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7. 10. 말소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교회 건물 등에 관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각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각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 2006. 11. 13.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07. 1. 29.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2007. 7. 19. 채권최고액 94억 9,000만 원,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