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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7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58』 피고인은 2017. 4. 21. 04:1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E( 여, 33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보조의 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78』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20:5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파출소 사무실에서 휴대폰 케이스 절도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 (J )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로부터 조사를 위한 진술서 및 임의 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 받자 진술서의 ‘ 작성자 란’ 및 임의 동행 동의서의 ‘ 본인 성명 란 ’에 각각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공소장에는 “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타인 서명의 ‘ 부정사용’ 이 아닌 ‘ 위조’ 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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