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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담 밑 주차구역에 피고인의 승합차를 주차해 둔 상태로 H와 함께 ‘J 주점’에서 두세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그때 F, G, K 등을 만나 피고인이 승합차를 주차해 둔 곳 바로 옆(이하 ‘이 사건 다툼 장소’라고 한다)에서 그들과 시비를 한 일이 있을 뿐,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F, G, K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 K 등과 D 옆에 있던 L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와 D 쪽으로 걷고 있는데 피고인의 승합차가 M미용실 쪽에서 다가와 이 사건 다툼 장소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 위 승합차 조수석에서 바로 H가 내려 K의 허리를 잡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위 승합차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도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 K 등과 D 옆에 있던 L식당에서 나와 D 쪽으로 걷고 있는데 피고인의 승합차가 진행하여 다가와 이 사건 다툼 장소 주차구역에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 승합차 조수석에서 H가 내리고 승합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K도 당심에서 ‘F, G 등과 함께 L식당에서 나오는데 5m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합차가 진행하여 D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고 이후 H가 다가와 허리를 잡았으며 피고인도 시비에 합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일행인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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