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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직전까지 J, H 부부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인 E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고, E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J, H와 함께 탑승하여 창원교도소 인근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이동하였다.

E은 창원교도소 인근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E도 맥주 1-2잔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지점 50-100m 앞 갓길에 이 사건 승합차를 주차한 후 E과 피고인 등 탑승자 모두가 이 사건 승합차에서 내렸고, 약 2-3분 후 E, J, H가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승합차 뒤쪽으로 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8. 12.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소재 창원교도소 뒷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였던 경남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지점 약 30m 전방에서 송정마을 방면에서 창원교도소 뒤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승합차가 갑자기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위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K에게 이 사건 승합차 정차지점으로 가서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해보라고 무전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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