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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7. 13:37경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74K-175K 지점(경북 구미시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가 진행하던 1차선으로 급히 진입하려다가 사고를 낼 뻔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승합차를 뒤따르는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승합차 속력을 갑자기 줄이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음료수 PET병을 집어 던져 승용차의 보닛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차로, 3차로, 4차로로 순차 차로를 변경하자 뒤따라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합차 속력을 갑자기 줄이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해악의 고지 및 위험한 물건 부인]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매형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콜라병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서 자신의 잘못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의 앞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며 콜라 페트병을 던졌고,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 3차로, 4차로로 순차 차로를 변경하자 뒤따라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순차 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며, 차량의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려 욕설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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