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5가단14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2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9. 30.부터 2016.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매월 1,400,000원(2012. 9월부터 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라이브 까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7월부터 2015. 1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