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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34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E의 전처인 피해자 F가 할 말이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의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눌러 유리가 깨지게 하여 3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I 작성의 사건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게 유리문을 수회 발로 찬 것은 맞으나 유리가 깨질 정도로 차지 않았으므로 유리문의 파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유리문 코팅지에는 피고인의 발자국이 수회 남아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유리문을 세게 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문은 하단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균열되어 있어 위 지점에 국부적인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균열 시작점은 유리문에 나있는 피고인의 발자국과 근접한 점, 위 균열 부위에는 코팅지가 부착되어 있고 유리문의 가장자리를 따라 상부를 향해 길게 난 균열 외에 대부분의 균열이 위 코팅지에 가려져 있어 가게 외부에서는 대부분의 균열을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아침 위 출입문을 열자 균열이 확장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격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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