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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0.20 2016고정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B 크레도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① 2011. 9. 19. 03:15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에 있는 문곡교차로 앞에서, ② 2012. 6. 23. 06:45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4가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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