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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1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1: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광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 21:08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광림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배기량 100cc인 E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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