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4고정1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 2013. 6. 23. 15:51경 강원 인제군 남면 설악로 인제터널 300미터 전방(홍천)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3. 10. 23. 20:4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1교 앞 200미터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