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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누10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7. 8. 이 사건 처분 중 2007. 12. 28. 증여에 관한 증여세 349,85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109,310,269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31,702,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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